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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주사 후 사망하자 시신 버린 의사, 면허 재발급 소송

입력 2020-09-2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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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환자로 만난 내연녀에게 마약류를 주사한 뒤 사망하자 시신을 버린 의사가 최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취소된 의사면허를 다시 내달란 겁니다.

먼저 봉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남성이 휠체어를 끌고 건물에서 나옵니다.

휠체어에 있던 여성은 한강공원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영양제 놔 달라 했는데 왜 미다졸람으로 했어요?) …]

8년 전 떠들썩했던 강남 산부인과 의사 시신유기 사건.

의사 김씨는 환자로 만난 내연녀에게 미다졸람 등 13가지 약물을 투여해 사망시켰습니다.

의료 관련인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출소한 김 씨는 한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OO병원 관계자 (2018년 인터뷰) : 행정부장님이셨고 지금은 퇴사하셨습니다. 그런 데(산부인과 없는 데) 가서 분만 받는 거 조그맣게라도 하고 싶다고는 얘기하셨어요.]

의사 면허를 다시 달라고 신청하고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보건복지부가 발급을 즉시 거부한 걸로 알려졌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김씨의 재발급 신청은 2017년 8월 그런데 2018년 1월 심사 후 보류됐습니다.

이듬해 1월 다시 보류됐다가 올해 3월에야 최종적으로 발급이 거부된 겁니다.

의사 면허 재발급에 걸리는 기간은 평균 81일.

김씨 건만 유독 2년 반 넘게 끈 겁니다.

7명으로 구성된 보건복지부 의사 면허 심의위원회 7명 중 4명이 의사인데, 4명 이상이 동의하면 면허가 재발급됩니다.

김씨에 대한 거부 사유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거론됐을 뿐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여론을 의식해 밀실에서 결정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김씨가 지난 7월 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의사 면허를 다시 달란 겁니다.

보건복지부가 의사와 벌인 면허 관련 소송 결과를 살펴봤더니, 3건 중 2건은 정부가 졌습니다.

김씨와의 면허 소송에서도 정부가 질 확률이 높단 분석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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