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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출연 유명 의사 '불법 홍보'…방송 제재받아도 처벌 없어

입력 2020-10-23 08:41 수정 2022-02-11 00:18

현행 규정엔 "의사는 자기 제품 추천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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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엔 "의사는 자기 제품 추천 못 해"


[앵커]

일부 의사들이 TV에 나와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고, 또 자신의 제품을 홍보했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고승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유명 의사 여에스더 씨가 출연한 홈쇼핑은 2014년부터 16년까지 8차례 불법 광고로 방송통신심의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여에스더/의사 (2016년 1월) : 미국에서 의사들이 사용하는 건강식품 브랜드 1위인 회사였기 때문에. 한국인에 맞게 제가 직접 배합했습니다.]

방송법에 따라 의사는 자기 제품을 추천할 수 없습니다.

한의사 이경제 씨가 나온 방송도 방심위가 두 차례 적발했습니다.

[이경제/한의사 (2019년 5월) : 제가 믿을 수 있는 그런 기관에서 또 믿을 수 있는 검사를 시행해봤습니다.]

원료를 연구하지 않았지만 직접 검사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의료인이 나온 방송 196건이 제재받았습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82건에 의사 11명이 돌아가며 나왔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없었습니다.

문제 된 발언 횟수를 따져보니 한의사 최서형 씨가 18번 정형외과 의사 김용욱 씨는 16번, 비뇨기과 의사 이무연 씨는 14번 순이었습니다.

단순히 배가 배 아픈 걸 비과학적으로 부풀리고,

[최서형/한의사 (2017년 3월) : 심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못 뛰는 거예요. 애를 낳았다고 하더라도 애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토피도 생기고]

광고성 발언을 하거나,

[김용욱/의사 (2019년 7월) : 딱 두 번만 치료하고 회복돼서 지금은 뭐 목 아픈 거 해결되고 발목 아픈 것 해결되고]

과장된 정보를 퍼뜨렸다고 지적된 겁니다.

[이무연/의사 (2018년 6월) : (노인도 수술하면) 남은 인생 완전 20대 같은 성기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방송사만 심의 제재를 받을 뿐, 보건복지부는 근거가 없다며 이런 의사들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보건의료 전문가를 칭하면서 잘못된 허위정보를 전달했지만 프로그램만 제재받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야 한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 영상그래픽 : 이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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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2020. 10. 23.자 『TV출연 유명 의사 '불법 홍보'…방송 제재받아도 처벌 없어』 관련 반론보도문

JTBC의 2020. 10. 23.자 『TV출연 유명 의사 '불법 홍보'…방송 제재받아도 처벌 없어』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에스더포뮬러 주식회사는 여에스더씨가 '불법 홍보'로 인하여 직접 처벌받은 적이 없으며, 의사가 자신이 제품의 연구·개발에 참여한 사실을 표현하는 것은 허용되고, 위 기사는 2014년에서 2016년 사이의 일에 대한 내용으로 현재 여에스터씨는 제품의 홍보에 있어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법원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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