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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4조 빼먹어도 '불사조 면허'…부담은 국민 몫

입력 2020-10-08 09:24 수정 2020-10-0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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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사 면허는 웬만하면 취소가 되지도 않고 취소된다고 해도 몇 년만 기다리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건강보험료를 거짓으로 타내서 처벌 받은 의사들도 면허가 취소됐다가 다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에 4조 원 가까운 손실을 입혔고 그 피해는 국민들 몫입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문재인 케어를 꼽습니다.

뇌 MRI와 2인 병실 등 기존 비급여 항목까지 보험을 확대하며 적자 폭이 커졌단 겁니다.

[최대집/대한의사협회장 (2019년 7월) : 문재인케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란 목표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하지만 병원의 불법 행위로 구멍 난 건강보험료만 4조 원에 가깝습니다.

지난 5년간 병원이 거짓으로 타낸 건보료는 8462억 원.

개인이 병원을 개설하고 의사를 고용해서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도 불법인데, 이걸 통해 빼낸 금액은 3조 원에 달합니다.

의사는 이처럼 의료법을 위반해서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하지만 3년 안에 면허는 부활합니다.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가 재발급한 의사 면허 78건 중 건보료 거짓 청구나 사무장 병원 관련이 66%에 이릅니다.

[강병원/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리베이트를 받거나 사무장 병원 운영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돼도 3년만 지나면 재교부됩니다. 부당이득 환수 조치도 못 해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문건입니다.

취소된 면허를 위원회가 직권으로 종결, 정지, 경고로 낮췄습니다.

이유도 황당합니다.

의사가 행정 절차를 잘 몰랐고, 고의성이 없었단 겁니다.

제도를 악용한 일부 의사들의 일탈로 구멍 난 건보 재정은 고스란히 국민 부담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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