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외국인 확진자에 치료비 부과"…격리위반자 우선 적용

입력 2020-07-27 08:14 수정 2020-07-27 11:4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최근 해외에서 들어온 외국인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이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에 부담이 커졌었습니다. 좀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에 들어온 뒤에 입국 검역 과정이나 격리 기간중에 감염이 확인되면 입원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격리 치료를 위반하는 등의 외국인들에게 먼저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해외에서 들어온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입원치료비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격리조치 위반자 등 국내 방역과 의료체계에 고의적 부담을 주는 외국인에게 적용하고 향후 외국인 환자 증가 추이를 보며 확대할 예정입니다.]

최근 입국한 외국인의 확진 사례가 급증한데 따른 조치입니다.

해외에서 유입된 외국인 확진자는 지난달 1일부터 7일까지 11명이었는데 이달 13일부터 19일 동안은 132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입원치료비가 아닌 진단검사비는 기존처럼 내외국인 모두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미 건강보험에 가입한 장기체류 외국인 등에 대한 치료비 지원도 이번 법 개정과 상관없이 계속됩니다.

외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해선 치료비 지원 등 보호 강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 외국 사례 조사 등을 거쳐 우선 적용 대상자 선정 등 구체적 지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관련기사

115일 만에 세 자릿수 신규 확진…대부분 해외유입 이라크 파견 노동자 290여 명 입국…"86명 출발 전 유증상" 부산항 러시아 선박서 또 무더기 확진…항만 방역 비상 자가격리 위험한 투석 환자 50여 명 '비상'…치료 어떻게?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