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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성태 폭행' 30대 영장 신청…범행 동기 추궁

입력 2018-05-06 20:32

파주 '대북전단반대 집회' 지각한 뒤 국회 찾아가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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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대북전단반대 집회' 지각한 뒤 국회 찾아가 폭행

[앵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대북 전단' 살포를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하러 어제(5일) 경기도 파주를 찾았다가 발길을 돌려 국회에 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고, 특정 정당에 가입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31살 김 모씨는 어제 국회에서 단식 농성을 하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모 씨 : 김정은이 지금 마음을 바꿨잖아. 그럼 국회 비준 동의해줘야지.]

경찰은 오늘 김씨에 대해 상해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 대북 전단 살포를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경기도 파주를 찾았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 집회는 끝나 있었고, 이후 여의도로 가서 김 원내대표를 때렸다는 겁니다.

[김모 씨 : 저는 그냥 바로 감방 갈 겁니다.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정한 직업이 없고, 특정 정당에 가입한 적이 없다고도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 계속 추궁하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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