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어제(17일)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에게 거액의 출판 축하금을 건넨 유치원총연합회 전 이사장을 소환했습니다. 사립유치원에 유리한 법안을 발의한 대가로 금품을 건넨 것인지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신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자신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있던 지난해 4월, 사립유치원에 유리한 내용이 포함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열린 출판 기념회에서 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000만원대의 출판 축하금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축하금이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대가로 제공됐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어제 석모 전 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한편 검찰이 신 의원 측으로부터 입수한 출판기념회 장부에는 석모 전 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을 비롯해 연합회와 유치원 원장 등의 명의로 3000만원대 축하금 내역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금고에서 압수한 돈은 입법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신학용/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만약 불법자금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검찰 출두하기 전에 제가 미리 빼놓으면 되죠.]
또 신 의원은 출판 축하금이 로비자금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출판 축하금과 법안 발의의 직접적인 대가성 여부를 밝히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