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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군 정보 유출 혐의' 조오영·조이제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3-12-18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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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영 청와대 행정관과 조이제 서울 서초구청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재까지 소명된 범죄 혐의에 비춰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 행정관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 모 군의 개인정보 열람을 조 국장에게 요청했고, 조 국장은 이를 확인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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