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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따라 엇갈린 '구속여부 판단'…"기준 불명확" 지적도

입력 2017-11-25 20:19 수정 2017-11-25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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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 두 사람의 석방을 판단한 구속적부심과 앞서 이들의 구속을 결정했던 영장실질심사, 이 둘을 비교할 때 달라진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판사만 바뀌었는데 결국 누가 심사를 하느냐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된 셈입니다. 구속 판단의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1일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김관진 전 장관과 임관빈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강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속적부심을 맡은 신광렬 형사수석판사 재판부는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염려가 크지 않다"는 정 반대의 사유로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구속과 석방 결정 간 차이는 판단하는 판사의 차이 뿐이었습니다.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상반된 결정이 잇따라 나오면서 영장 판단 기준이 불명확한 점을 법원 스스로 인정한 셈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판사의 고향이나 출신학교 등 신상정보에 대한 정치권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신광렬 판사에 대해 "우병우 전 수석과 동향에 같은 대학, 연수원 동기"라며 비판했습니다.

반면 야당인 장제원 의원은 "사법부의 판결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판사의 신상털기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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