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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에 김관진 V 표시, 승인·지시 의미" 당시 관계자 반박

입력 2017-11-24 20:44 수정 2017-11-24 22:35

김관진 전 장관 "확인했다는 의미일 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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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전 장관 "확인했다는 의미일 뿐" 주장

[앵커]

김관진 전 장관이 사이버사 자료에 V 표시한 부분을 검찰은 의미 있는 정황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수많은 서류 중 하나이고, V 표시도 큰 의미 없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당시 사이버사 관계자는 해당 표시가 승인이자 지시였다고 밝혔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김관진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가 보고한 댓글공작 관련 문건 일부에 자신의 서명이나 V자 표시를 남겼습니다.

검찰은 이를 김 전 장관이 직접 챙긴 정황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은 구속적부심사에서 별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확인했다는 의미의 'V표시를 했더라도 보고나 결재 사항에 대해 모두 알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김기현 전 군 사이버사 530심리전단 과장은 "매일 이뤄지는 후속 보고였기 때문에 V표시를 받은 것뿐 승인이자 지시의 의미였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전 과장은 또 사이버사의 보고서는 매일 아침 밀봉한 봉투에 담아 인편으로 장관에 전달됐고, 오후에는 이같은 표시가 된 문건을 되돌려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사이버사 상황일지에도 장관 수행자에게 장관의 열람 여부를 확인하고 회수하라는 근무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보고를 한 쪽에서 이같은 주장과 기록이 나오면서, "단지 봤다는 의미일 뿐"이라는 김 전 장관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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