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에는 노인연령 기준과 정년이 바뀌는 부분에 관한 소식인데요, 정부가 노인 연령 기준은 70세, 정년도 65세로 연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두고 또 논란이 한창 있을 것으로 보이는 데요, 어제(19일) 공청회에서 예고가 됐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이심 대한노인회 회장은 기존 입장을 뒤집고 노인연령기준을 70세로 올리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공청회에서는 대한노인회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김용환 사무총장/대한노인회 : 70세로 한다고 (언론에 나왔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에요. 우리가 얘기한 건 66세가 될지 67세가 될지. 그걸 의논을 해서 (정하잔 겁니다.)]
정부는 평균수명 증가로 노인에 대한 인식이 변했다는 걸 노인연령 상한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기초연금 등 노인 대상 복지지출이 급속히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책이라는 분석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정년도 65세로 연장한단 정부의 계획에도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김상호 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33년에는 (국민연금 수급시기가) 65세가 됩니다.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했어도 (연금수급과 정년간에) 갭이 발생합니다.]
이 갭을 단계적인 정년 연장으로 메워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60세 정년도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기상조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류기중 본부장/경영자총연합회 : 청년 고용과 정년 연장이 대체관계가 있기 때문에 청년 고용의 약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