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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그림의 떡인데"…일·가정 양립대책만 쏟아진다

입력 2015-10-18 13:59

육아휴직 300인 미만 사업장 1천명당 4.6명...300인이상 11.2명 이용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과 자영업자는 육아휴직 자체 이용하기 힘들어
건강보험과 정보공유 않해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도 부당해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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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300인 미만 사업장 1천명당 4.6명...300인이상 11.2명 이용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과 자영업자는 육아휴직 자체 이용하기 힘들어
건강보험과 정보공유 않해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도 부당해고 조

"육아휴직 그림의 떡인데"…일·가정 양립대책만 쏟아진다


정부가 제3차(2016~2020년) 저출산대책의 하나로 중소기업 및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들고 나왔다.

일·가정양립 지원제도는 선진국 수준으로 갖췄으나 중소기업·남성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육아휴직 이용자 비율은 고용보험 가입자 1000명당 300인 미만 사업장은 4.6명에 그쳤다. 300인 이상 사업장이 11.2명인 것을 감안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해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기로 했다.

또 남성의 육아 참여를 늘리기 위해 현행 1개월인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는 3개월로 확대한다.

동일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40%가 아닌 100%를 준다. 월 상한액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오른다.

하지만 이러한 개선안은 육아휴직 제도의 한계는 외면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육아휴직 정책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정책 체감도 측면에서 취업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일과 가정생활의 부담을 감면시키는데는 아직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육아휴직제도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고용보험 미가입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은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정부가 0~2세 가정 양육과 일·가정 양립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은 미진한 셈이다.

사업주가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임신·출산기간 중 부당해고를 해도 근로자의 신고가 없으면 적발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임산부)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탓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도 부당해고 여부를 제대로 조사할 수 없었던 셈이다.

임금대체 수준도 낮다. 2013년 OECD 지표를 보면 급여가 제공되는 출산전후 휴가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을 합한 총 유급 휴가기간은 우리나라가 65주로 자녀 출산 관련 휴가기간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상위 수준이다.

하지만 전체 임금이 휴직급여로 제공된다고 가정할 경우 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이 육아휴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장은 앞서 보고서를 통해 육아휴직 급여의 임금대체수준을 현행 40%에서 북유럽국가 수준(80% 이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수년째 검토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고용부장관이 임신·출산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앞으로는 임신·출산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휴가를 주지 않는 사업주의 관행을 막기 위해 임신·출산 정보를 연계해 부당 행위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육아휴직 급여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부처 간 조율이 쉽사리 되지 않고 있다"며 "우선은 일·가정 양립제도가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기업의 부당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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