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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함영주 하나은행장 영장 기각…윗선 수사 제동

입력 2018-06-02 14:50 수정 2018-06-0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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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입 행원 채용 비리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함영주 KEB 하나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피의 사실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섭니다.

[함영주/KEB하나은행장 : 심문에 성실히 응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피의사실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심사 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함 행장은 곧바로 풀려났습니다.

함 행장은 신입행원 채용 비리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들에게 임원면접 점수를 높게 주는 등 입사 특혜에 관여한 의혹입니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등 하나은행 윗선을 향하던 검찰 수사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검찰 측은 "영장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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