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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신입채용때 서울대 1등급·연고대 2등급 분류"

입력 2018-04-04 15:25

심상정 "금감원 대면보고로 추가 내용 확인"

"시중은행 남녀차별채용 만연…현행법 정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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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금감원 대면보고로 추가 내용 확인"

"시중은행 남녀차별채용 만연…현행법 정면 위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4일 금융감독원 대면보고를 통해 하나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한 내용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통해 "하나은행은 출신학교를 5개 등급으로 구분해 전형 단계별 합격자를 결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1등급 대학은 서울대, 포스텍, 카이스트, 2등급 대학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순이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2일 2013년 하나은행 채용비리 검사 결과 ▲채용 청탁에 따른 특혜채용 16건 ▲최종면접 순위 조작을 통한 남성 특혜합격 2건 ▲특정대학 출신을 합격시키기 위한 최종면접 순위 조작 14건 등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심 의원은 이 중 하나은행이 특정 대학 출신자에게 특혜를 준 정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이다.

심 의원은 "이번에 입수한 '하나은행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채용 전형은 인사담당자가 하지만, 채용 계획의 수립과 일반직 채용은 은행장이 전결권을 갖고 있다"며 "당시 은행장이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하나은행을 비롯한 다수의 시중은행이 매년 남녀 채용 인원을 다르게 정하고 커트라인을 차등 적용해 여성을 차별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6년 신규 채용 임직원 가운데 여성 비중이 하나은행은 18.2%에 그쳤고, A은행 37.4%, B은행 38.8%, C은행 35% 등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2015년의 경우 하나은행 19.1%, A은행 32.9%, B은행 34.2%, C은행 31% 등이었다.

심 의원은 "승진 기회가 가로막혀 2등 정규직으로 불리는 여(女)행원 제도가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반면 지점장 이상 고위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4.9~23%에 머무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런 정황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금감원이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를 제공했다고 하니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고용노동부 장관도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헌법에 여성차별철폐자문회의 구성 조항을 두는 것은 물론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도 설치해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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