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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살해 협박' 60대 남성…재판서 선처 호소

입력 2017-03-02 11:32

검찰 "사안 중하다"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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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안 중하다" 징역 2년 구형

'대법관 살해 협박' 60대 남성…재판서 선처 호소


대법관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넘겨진 60대 남성이 재판에서 "제 사건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 생각해 협박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법관 협박 혐의 재판에서 피고인 전모(67)씨는 "대법관들에 어떤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고 생각해본 적 없다"며 "협박과 같은 허위사실을 알리면 깜짝 놀라 제 사건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 했다"고 말했다.

전씨는 "과격한 언사로 인해 판사의 존엄과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드린 것에 대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관용을 베풀어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철저히 반성하겠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대법관을 협박하는 등 사안이 중한 점을 고려해 달라"며 전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전씨 변호인은 "전씨는 수차례 재심 청구가 기각되자 자극적인 말로 주의를 끌면 대법관이 관심을 갖고 사건을 들여다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며 "물론 부적절한 문구였고, 해선 안 될 일이지만 전씨가 구체적인 행동에 나아가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성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을 마치고, 오는 3월16일 전씨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전씨는 지난 2016년 8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종합민원과에 '적당한 시기에 총기나 흉기를 들고 대법원 법정에 침입해 기각 판결을 하는 대법관을 살해할 계획'이라는 등 내용을 담은 청원서를 제출해 대법관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달 대법원 종합민원과에 '더러운 사법부를 폭파하고 순 엉터리 판결을 일삼는 판사들을 총이나 칼로 살해하고 싶을 따름'이라고 기재한 재심청구 이유서를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전씨는 앞서 지난 2013년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숙박영업신고반려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되자, 전씨는 5차례에 걸쳐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전씨가 청구한 재심은 연이어 기각됐고, 이에 불만을 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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