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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시위 진압용' 수돗물 사용불가 놓고 여야 공방

입력 2016-10-07 18:48 수정 2016-10-0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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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원순 서울시장이 앞으로 경찰의 물대포에 수돗물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새누리당이 서울시 사유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감장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여야 공방이 치열합니다.

수돗물을 둘러싼 논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야당 발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박원순/서울시장 (지난 5일, 출처 :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이제 앞으로는 안 됩니다. 소화전에 쓰는 물이라는 것은 화재를 위해서, 화재의 어떤 진압을 위해서 쓰는 것이거든요. 아니 이걸 지금 데모 진압을 위해서 그 물을 쓰게 하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죠.]

박원순 시장이 말한 그 물, 우리가 흔히 쓰는 수돗물이죠.

경찰이 시위 진압할 때 동원하는 살수차, 이른바 물대포를 사용할 때 서울시에서 물을 공급해 주는데요.

사망한 백남기 씨가 맞았던 물대포도 서울시 수돗물이었습니다.

경찰이 달라니까, 서울시는 그동안 당연히 줘 왔던 건데, 박 시장이 이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은 겁니다.

그러면서 SNS에 이렇게 올리기도 했습니다. "수돗물이 부끄러운 일을 만들지 않겠다. 수돗물은 죄가 없다"

수돗물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돗물이 국감장에서도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강석호 의원/새누리당 (어제) : 앞으로는 급수 어떻게 할 거예요? 안주면]

[이철성/경찰청장 : 서울시장님께서 어떠한 의미로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법적인 문제나…]

[강석호 의원/새누리당 (어제) : 아니 이거는 일반 수돗물 받아도 상관은 없잖아요. 이게 뭐 물에 물 섞이나 어디]

[이철성/경찰청장 :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집회 시위 현장이기 때문에]

[강석호 의원/새누리당 (어제) : 이 물이나 저 물이나 뭐 물에 물 섞입니까 어디. 그니까 이게 전부 이게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이에요. 참 이런 걸 보면 참 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늘(7일)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사실상 서울시 사유화 행태로서, 발언을 즉각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새누리당 : 서울시를 사유물로 생각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박 시장은 대권 운운, 시대적 소명 운운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국정의 기본 원리, 공직자윤리, 행정 절차법부터 다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언급한 행정절차법,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청 등 행정기관이 인원, 장비가 부족하면 다른 행정기관에 행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행정 지원으로 고유의 직무 수행이 현저히 지장 받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직무 수행 지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명백한 이유의 판단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들어가서 좀 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 '시위진압용' 수돗물 사용 불가 논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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