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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백남기 없어야'…살수차 개선 지적 잇따라

입력 2016-10-06 19:53

더민주 김정우 "소방기본법 개정안 제출"
새누리 윤재옥·홍철호, 이철성 청장에 대책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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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김정우 "소방기본법 개정안 제출"
새누리 윤재옥·홍철호, 이철성 청장에 대책 당부

'제2의 백남기 없어야'…살수차 개선 지적 잇따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안행위)의 경찰청 국정감사가 진행된 6일, 농민 고(故) 백남기씨 사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경찰의 살수차 운용법 개선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살수차가 옥외 소화전을 연결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은 총 202t의 물을 시위대에게 살수했다"며 "당시 종로소방서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을 경찰에 당부했지만 경찰은 전체의 62% 수준인 126t을 옥외 소화전에서 끌어다 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소방기본법 제4장 제28조는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경찰은 소화전을 집회시위 대응을 위한 살수차의 급수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소방기본법 제1조에서 규정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한다'는 내용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제출한 소방기본법에는 소방용수시설의 사용 용도를 소방활동, 구조활동, 대테러활동 등으로 명확하게 한정해 소방용수시설이 그 목적에 부합하게만 사용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할 때는 해당 시설의 관리 책임이 있는 시·도지사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후 사용 내역에도 기록으로 남기는 규정도 포함된다.

김 의원은 "백남기 선생과 같은 국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경찰의 무차별적인 물대포 사용에 제동을 걸 수 있어야 한다"며 "물대포에 소화전 연결만 제한해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살수차가 소화전 사용할 수 없게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어떤 의도인지 잘 알아봐야한다"며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해야할 것이 무엇인지, 정치 지도자와 정치권 요구사안에 대해 정말 냉정하게 판단해야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실제 불법 폭력시위에 의해 시내교통이 마비된 상황인데 물이 없어서 살수차를 활용 못 해 상황이 심각해지면 누가 피해를 질 것인지 대해서도 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사회 전반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며 "시위문화도 마찬가지로 변해야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언제까지 불법 폭력 집회가 용납돼야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치러야하나"라며 "'경찰이 어떤 경우라도 정상적인 집회시위에 차벽이나 살수차 등을 동원해 압박하지 않겠다'고 보장한다면 김영란법처럼 '이철성 선언'이라 생각하지 않겠나"라고 제안했다.

이 청장은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만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이후 살수차가 사용된 바 없다"며 "집회시위보다 민생치안에 투입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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