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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용수, 시위진압용 아니야"…경찰 요청해도 응하지 않기로

입력 2016-10-0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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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용수, 시위진압용 아니야"…경찰 요청해도 응하지 않기로


서울시가 소화전 용수는 경찰의 시위진압활동 용도로 쓰여선 안 된다고 공식입장을 7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소화전 사용에 관한 입장을 내면서 "소화전과 같은 소방용수시설은 화재진압이나 재난·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같은 입장의 근거로 시는 소방활동 외에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용수 사용을 금지한 소방기본법을 제시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지원활동 또한 화재·자연재해 대비나 군·경찰 등 유관기관 훈련에만 소방용수를 지원 가능하다.

국민안전처도 지난해 5월 집회해산과 관련, '소방용수시설은 소방활동과 재난상황 극복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따라 시는 시위진압과 관련 경찰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키로 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4일 서울시 국정감사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백남기씨 사망사건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물대포 사용에 대해 "시위 진압을 위해 물을 쓰게 하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시는 "이러한 입장을 마치 폭력시위를 옹호하는 것처럼 매도하거나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고(故) 백남기 선생님과 그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조의를 표하고 앞으로는 그와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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