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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살' 느는 고령화 대책…복지사각·세대갈등 우려

입력 2015-10-2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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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0세 정년도 아직 정착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빨리 정부가 서두르는 것이라는 지적, 앞서 들으셨는데요, 당연히 노인복지 관련 비용과 연관지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세대간 갈등 등 우려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이한주 기자의 보도 보시고, 전문가와 얘기해보겠습니다.

[기자]

현재 노인 관련 혜택이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나이는 65살부터입니다.

기초연금과 장기요양보험 수령이 시작되고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각종 경로우대 혜택도 이때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61살인 국민연금 수령도 단계적으로 65살로 변경됩니다.

문제는 2020년부터 베이비붐세대가 노령층에 진입하면서 국가의 노인복지 관련 부담도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노인 연령기준을 올리려는 데는 급속한 고령화로 급증하는 복지지출을 줄여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현재 노인복지 기준연령을 일흔살로 변경하면 매년 기초연금은 1900억 원, 기타 복지서비스 4000억 원 등 2조 30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2035년과 2060년 적립기금이 모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재정도 한숨 돌릴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늘어나는 복지 사각지대입니다.

나이가 조정되면 당장 노인인구 650만명 가운데 100만 명이 사회안전망 밖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노인 빈곤률이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수준인 48.5%에 이르는 현실에서, 사회안전망을 충분히 확충하지 않은 채 노인연령 기준만 늦출 경우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정년을 65살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계의 반발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50대 후반이면 직장에서 쫓겨나다시피 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현실성이 있느냐는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에 정년연장은 한정된 일자리를 놓고 N포세대로 대변되는 청년세대와 갈등으로 번질 우려도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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