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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고3 출석일 고작 17일…서울교육청 "졸업 취소 검토"

입력 2016-11-1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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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고3 출석일 고작 17일…서울교육청 "졸업 취소 검토"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국내 대회 참가를 이유로 학교에 나가지 않고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 드러났다. 정씨가 고교 3학년때 출석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날은 17일에 불과했다.

또 최순실씨가 금품 증여를 시도한 3건중 1건은 실제 교사가 3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16일 법률자문 등을 거쳐 정씨의 고교 졸업 취소를 검토하고 최씨와 금품 수수 관련자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31일부터 정씨가 졸업한 청담고와 선화예술학교에 대해 ▲체육특기학교 지정과정 ▲입학경위 ▲승마협회 공문 진위여부·제출경위 ▲실제 대회 및 훈련 참가 여부 ▲금품 수수·외압 등 청탁 여부 ▲성적처리·출결관리 특혜 부여 등을 특별감사했다.

시교육청이 법무부 출입국 기간을 조회한 결과 정씨는 고교 2학년 때인 지난 2013년 5월6일~10일 전국승마대회에 참가한다는 공문을 학교에 제출했다. 그러나 정씨는 4일 해외로 출국했다가 12일 입국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정씨는 고교 1~2학년때 20일간 무단결석 후 해외로 나갔으나 모두 체험학습신청서를 제출해 출석으로 인정받았다. 이 기간 대한승마협회 공문없이 대회에 무단으로 출전하고도 출석으로 인정받은 날짜도 5개 대회에 걸쳐 최소 7일 이상이다.

고교 3학년 당시 정씨가 등교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날은 전체 수업일수 193일중 17일로 나타났다. 141일은 공결 처리됐고 무단결석 10일, 질병결석 3일, 수능 직후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전환기 프로그램 22일 등 176일을 학교에 나가지 않았다.

대회 출전 등으로 인한 공결 처리된 141일도 출석인정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보충학습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시교육청은 담당 교과 교사들로부터 정씨가 공문도 없이 '출석 인정 조퇴'를 광범위하게 인정받는 등 출결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청담고 출결상황 처리 내역이 교육청의 감사 사실과 차이가 매우 클 뿐 아니라 정씨가 실제로 등교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기간조차 매우 예외적으로 출결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정씨의 고교 졸업 취소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씨는 성적처리 과정에서도 특혜를 받았다.

고교 2학년 1학기 국어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정씨가 수행평가에서 만점을 받자 동급 학생들이 교사에게 문제를 제기했으나 묵살됐다. 이에대해 담당교사는 "체육부에서 정씨를 방치한다는 미안함에 못난 자식 감싸는 엄마 같은 심정으로 만점을 부여했다"고 진술했다.

2학기에는 실제 체육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전체 학생중 정씨만 유일하게 수행평가 만점을 받았다.

이런 특혜 의혹 속에서 정씨는 2학년 2학기와 3학년 2학기 체육교과 교과우수상을 수상했다. 시교육청은 해당 성적을 모두 정정하고 교과우수상 기록을 삭제할 예정이다.

학교생활기록부에선 거짓 기록들이 발견됐다.

청담고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회 참가 등을 이유로 등교하지 않은 날 정씨가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한 것처럼 허위 기재했다. 정씨가 해외에 있는데도 생활기록부엔 승마협회에서 마필 관리 등 봉사활동을 했다고 적었다.

최순실씨가 교원들에게 돈봉투를 건네고 외압을 행사한 사실도 이번 특별감사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지난 장학감사에서 확인된 최순실씨의 금품 증여 시도 3건과 관련, 이번 감사에서 교사 1명은 다른 교사를 통해 최씨로부터 3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지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출석했던 A교장과 B담임교사 등은 금품을 받지 않았다고 시교육청은 전했다. 다만 최씨가 이같은 시도를 최소 2차례 더 확인했으며, 1년에 3~4회 꼴로 과일 등을 체육부 교무실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2013년 5월께 최씨는 경기 출전 횟수 제한을 안내한 교사를 찾았다.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업 중인 교사에게 폭언을 했다. 당시 체육교사와 담임교사 등은 최씨가 "너 잘라버리는 것 일도 아니다"라거나 "애 아빠(정윤회씨)가 가만히 안 둔다"고 협박했다고 설명했다.

로비와 외압 관련, 시교육청은 자체 감사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최씨와 금품 수수 관련자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키로 했다.

정씨 입학 직전인 지난 2011년 청담고가 승마특기학교 지정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선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이 확인됐지만, 특기학교 지정을 위한 부정청탁 여부는 당시 교장과 체육부장이 서로 상대방의 요청에 의해 신청했다고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다.

정씨가 졸업한 선화예술학교(중학교 과정)에서도 무단 승마대회 출전과 해외 체류 등 10일을 출석으로 인정해준 사실이 조사됐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정씨가 학생의 승마대회 참가를 1년에 4회로 제한한 '학교 체육 업무 매뉴얼' 규정을 위반했으니, 해당 대회 입상실적은 국가대표 선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청담고는 정씨에게 2012년 7회, 2013년 6회씩 대회 출전을 허가해줬다.

시교육청은 대한승마협회 등의 공문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봉사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꾸미고, 정씨가 학교에 출석한 기간에는 되레 훈련에 참여했다고 일지를 작성하는 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순실 게이트'는 출발점부터 국정 농단이기도 했지만 교육 농단이기도 했다"며 "모든 학생에게 공평무사하게 적용되어야 할 학사 관리와 출결 관리가 유독 이 학생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졌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다만 "묵묵히 교육 현장을 지키고 계신 절대 다수의 성실한 선생님들과 학교에 대해 무차별적인 불신을 품지는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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