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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행정부-입법부 '전쟁' 시작…국회 올스톱 위기

입력 2015-06-25 19:29 수정 2015-06-25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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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속해서 여당 40초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기자]

▶ 행정부 vs 입법부 전쟁 시작

박 대통령의 국회 작심 비판과 거부권 행사로 6월 임시국회의 모든 일정이 멈춰섰습니다. 새정치연합은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 일정을 잡을 때까지 모든 의사일정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 "대통령 선거는 권력·돈 쟁취 투쟁"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올해 봄에 쓴 자신의 저서 서문에서 "대선은 합당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보다는 권력과 돈을 쟁취하기 위한 권력투쟁으로 변질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 "대구 의원 12명 모두 다 찬성"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대구 수성갑의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갑작스런 대구행에 대해 "대구 의원 12명이 다 찬성했다. 이런 경우는 잘 없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

[앵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에 보장된 고유권한입니다. 대통령이 행정부의 권한이 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고민의 결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청와대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헌법에 명시된 대로 차분하게 대응을 해야 하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의사일정 전면 중단'을 선언한 상황입니다. 경제활성화와 우리 생활에 직결된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 발목 잡힌 상황인데, 여당 발제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정국에 대해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청와대와 국회의 전면전이 시작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단순한 재의요구 차원이 아니라 국회를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는 강력한 불만의 표시이자 경고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국무회의 : 정부의 행정을 국회가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역대 정부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안입니다.]

대통령의 작심 비판을 들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오늘 표정은 그야말로 씁쓸했습니다. 정 의장은 이 법안의 내용 중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며 절충안까지 만들어 정부에 보냈던 당사자입니다.

[정의화/국회의장 : 마음이 많이 무겁고 국회법을 제 딴에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는데, 거부권 행사됐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대통령의 비판을 온몸으로 받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암울한 표정이었습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대부분을 자신에 대한 비판에 할애했기에 꺼져가던 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는 다시 불이 붙게 됐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새누리당 : 저는 뭐… 여당 원내대표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거취 부분도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의원총회 끝나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는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대외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대통령이 발언이 자신의 평소 소신과 일치한다는 점도 애써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김 대표의 표정에는 청와대로부터 국회와 여당이 무시당했다는 불쾌감이 강렬하게 느껴졌습니다.

[김무성 대표/새누리당 : (대통령이)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놨네.]

야당은 국회 일정을 올스톱시켰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 절차'를 진행하기 전까지는 6월 임시국회 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근혜 정권과 사실상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새정치연합 : 이 나라는 정쟁으로 내몰릴 것입니다. 나라의 삼각추가 한 다리를 훼손한 채 휘청거릴 것입니다.]

이처럼 국회의장과 여당, 야당까지 온도 차이는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쉽게 회복하기 힘든 갈등 국면으로 치달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이후 가장 큰 정국 마비의 사태까지 예견되고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의 절차를 정리하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법안을 거부할 경우 국회는 반드시 '재의 절차', 다시 말해 재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재의에 부치는 절차를 지연시켜 임기만료로 법안을 폐기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이 방식은 청와대와 여당 친박계에서 원하는 그림입니다.

하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은 그럴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정의화/국회의장 : 내가 이야기한 헌법 53조에 정해진 재의에 부치는 것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결국 재표결로 가게 된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2/3가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여당에서는 '반대표'를 몰아서 행사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야당에서는 '찬성표'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재표결의 경우 '무기명 투표'를 한다는 것입니다.

청와대의 뜻에 반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속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이 법안은 가결되고 대통령의 위상은 추락합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새누리당 : 우리 당이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의원님들 의사를 물어봐야죠.]

과거 정부에서는 거부권 행사 법안이 재의결에 부쳐진 경우가 절반, 또 폐기된 사례도 정확히 절반이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의 거부권 행사로 대한민국 정치는 대통령의 레임덕과 국회의 위상 실추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오늘 여당의 기사는 <국회 의사일정="" 올스톱="" 위기="">라고 제목을 정해보겠습니다.

Q. 1987년 이후 대통령 거부권은 14건

Q. 새누리 "박 대통령 결정 존중"

Q. 거부권 이후 오늘 여 의원총회 모습

Q. 문재인 "정치 사라지고 독선만 남아"

+++

<국회 안태훈="" 기자="" 연결="">

Q. 돌아온 국회법…여 의총 결론은?
Q. 박 대통령이 비판한 유승민, 거취는?

+++

Q. 이정현 "헌법 수호하려 거부권 행사"

[앵커]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중반이고,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의 책임 정당입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긴 시간 의원총회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청와대에 반하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늘 여당 기사는 <거부권 행사로="" 국회="" 올스톱="" 위기="">라고 정하고 대통령 발언에 대한 여야 반응 중심으로 다뤄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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