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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에 자살한 해군 대위…가해 대령 '17년형' 선고

입력 2017-10-17 08:56 수정 2017-10-1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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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를 성폭행해 자살에 이르게 한 해군 대령 A씨에 대해 해군 군사 법원이 징역 1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초 부하인 대위 B씨를 두차례 성폭행했고, B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매 숨졌습니다.

해군 군사 법원은 B씨에 대한 상습적인 성추행과 2차례 성폭행이 자살의 한 원인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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