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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 등 신체밀착 용품에 '방사성 물질' 사용 원천금지

입력 2018-11-23 07:54 수정 2018-11-2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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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라돈 침대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거의 매일 쓰는 생활 제품들에 들어가서는 안될 유해물질이 들어가있지는 않을지 불안감이 높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그래서 대책을 내놨는데, 마스크나 침대처럼 몸이 직접적으로 닿는 제품들에는 방사성 물질을 이제 아예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런 대책이 마련된 것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섰다기 보다 시민들의 힘이 컸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침대와 수입라텍스, 마스크와 생리대.

우리 주변 수많은 제품들 위에 놓인 라돈측정기는 높은 수치를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먼저 이런 물품을 찾아 규제한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사후에 평가를 했습니다.

그나마 모든 제품에 유해판정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연간 방사선 피폭량이 1mSv를 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기준을 고수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생활용품에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가 천명한 알라라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습니다.

X-ray와 같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 가능성은 아예 차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결국 어제(22일)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생활밀착형 제품에 모나자이트와 토르말린 등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할 수 없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음이온'을 앞세워 광고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라텍스 등 해외 구입 제품도 직접 찾아가 방사선을 측정해줄 방침입니다.

또 지금까지는 원료물질 수입업체만 지던 신고의무를 가공업체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영상취재 : 김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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