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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대가로 5억원"…홍만표·정운호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05-3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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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와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지하철 매장 입점 계약과 검찰 수사 청탁을 대가로 5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30일) 검찰은 홍만표 변호사에 대해 정운호 대표로부터 청탁 대가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변호사 개업 직후인 2011년 9월, 지하철매장 입점 로비를 명목으로 2억원을, 지난해 8월 정 대표가 원정도박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을 때 다시 3억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 수임료를 현금으로 받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14억원 정도를 탈세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홍 변호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정 대표 등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달 5일 출소 예정이던 정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정 대표는 140억원 가량의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손해를 끼치고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정 대표의 군 PX 납품 청탁과 관련해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박모 전 국군복지단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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