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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논란 "문제없다"던 원안위…내부선 원료 규제 논의

입력 2018-11-23 07:57 수정 2018-11-2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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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기준치 이하기만 하면 괜찮다던 원자력안전위원회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아예 금지를 하기로 규정을 뒤늦게 바꾼 것인데요.

특히 방사성 물질이 들어갔다는 생리대에 대해서 불과 3주 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금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신후 기자입니다.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달 초 모나자이트 의혹이 제기된 생리대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요약하면 모나자이트를 쓴 것은 확인됐지만 라돈은 검출되지 않았고, 방사선도 나왔지만 연간 기준치를 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해당제품에 대한 수거 명령이 내려졌는데, 방사선 때문이 아니라 제품 제조 방식이 신고와 달라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궁색하다는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발표 당시에도 원안위는 생활용품에 모나자이트 같은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이른바 '신생활방사선법'을 추진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성진/환경보건시민센터 사무국장 : 원안위는 모나자이트 위험성을 알고 있었고, 제지할 방법이 없다 보니 꼼수를 써서 이 제품을 안전하다고 처리(했습니다.)]

앞서 원안위는 국내로 수입된 모나자이트가 모두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원안위가 모나자이트가 쓰인 제품의 문제점을 살피기 보다는 안전기준에만 집착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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