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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기소권 없이 세월호 철저한 진상규명 어려워"

입력 2014-07-14 22:39

"다른 특별법안, 진상규명할 수 있는 강제적 수단없어"

"유가족의 특별법 안에는 의사자 지정 내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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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특별법안, 진상규명할 수 있는 강제적 수단없어"

"유가족의 특별법 안에는 의사자 지정 내용 없어"

[앵커]

단식농성에 들어간 가족대책위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명선 부위원장을 현장으로 연결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오해받고 있는 것 같고 해서 그 얘기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전명선 부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전명선/세월호 가족대책위 부위원장 : 네]

[앵커]

특히 어떤 점에서 이 특별법이 무늬만 특별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지, 그 내용을 우선 짧게 듣겠습니다.

[전명선/세월호 가족대책위 부위원장 : 다른 법률안에는 진상규명을 하는 데 있어 강제적인 수단이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상규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무늬만 특별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가장 예민한 것이 수사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례가 없고 형사법 체계를 흔들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많이 우려들하고 있는데 거기에 혹시 반론이 있으시다면요?

[전명선/세월호 가족대책위 부위원장 : 저희는 수사권이 아니라 기소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기소권이요?

[전명선/세월호 가족대책위 부위원장 : 법률상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기소권까지 갖는 것에 대해서 좀 무리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수사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진상규명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시는 모양이죠?

[전명선/세월호 가족대책위 부위원장 :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사권을 가진다고 해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하면 철저히 진상규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당 쪽에서는 상설특검을 가동하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게 절충안이 될 수는 없을까요?

[전명선/세월호 가족대책위 부위원장 :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청와대도 조사대상 기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유가족들이 추천하는 검사가 추천되어야지만 철저한 진상규명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한 가지, 이 부분이 가장 세간에는 얘기가 많이 된 내용인데요. '희생자 모두를 의사자로 지정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이게 좀 논란이 됐습니다. 가족들의 입장은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전명선/세월호 가족대책위 부위원장 : 저희들의 법안에는 의사자 지정에 대한 부분에는 저희가 표현한 바가 없습니다. 저희는 다만 4월 16일이 안전한 날로 전 국민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의 죽음이 잊혀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앵커]

그런데 가족들이 의사자를 해 달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일부에서는 가족들에 한 비난도 있었는데. 그 오해는 지금 깨끗하게 풀어도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전명선/세월호 가족대책위 부위원장 :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저희 세월호에 국한된 특별법안이 아니라 전국민 350만 명이 참여한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법안입니다. 그래서 의사자에 대한 부분은 저희 법안에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앵커]

야당 안에 아마 그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야당 쪽에서 너무 과잉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명선/세월호 가족대책위 부위원장 : 저희는 아이들의 죽음으로 진짜 더 이상 우리 이상의 더 이상 대한민국에 슬픔이 없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게 기념이 되고 그래서 안전한 나라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영원히 우리 아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의한 개념으로 대한민국이 안전한 나라의 모범이 된다고 생각이 되면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오늘(14일)부터 단식에 들어가셨다고 했는데요.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명선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위원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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