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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세월호 가족들, 의사자 지정 요구하는 것 아냐"

입력 2014-07-13 19:44 수정 2014-07-14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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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가족대책위에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종운 변호사를 연결해 보다 구체적인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박종운 변호사입니다.) 네, 먼저 이번 주에 법이 제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 세월호 특별법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게 됩니까?


[박종운/변호사/세월호 가족대책위 법률 지원 : 네, 저희가 제안한 특별법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진실규명을 해서 다시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책과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련된 대안들을 어떻게 하면 정부와 기관들이 이행할 수 있게 할 것인가가 첫 번째 테마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단순히 법조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를 개선하고 아이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킬 것인가에 대한 4·16 안전재단에 대한 부분이 두 번째를 차지하고,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주요 요지는 아마 여야 그리고 피해자 가족이 비슷한 거 같은데, 구체적으로 몇 가지에서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가족들도 법 제정에 참여해달라고 했는데, 오늘 거부가 됐죠? 가족들과 상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장은 정리됐습니까?

[박종운/변호사/세월호 가족대책위 법률 지원 : 저희 입장은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 것인가, 그거는 과거에 여러 대형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백서나 보고서는 나왔지만, 그것을 이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담보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특별법안을 제출하면서 가급적이면 저희 안대로 해주길 바라고, 만약에 저희 안에 문제가 있다면 설명을 해주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제3자 협의체로 구성을 해서 저희가 참여를 하고자 했지만 그것은 아마도 여당에 의해서 거부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면 저희가 참관이라도 하게 해달라, 저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라도 좀 보겠다, 그리고 만약에 설명이 필요하다면 설명을 드리겠다, 그렇게 했지만 그것마저 거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다 좋은데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 것인가에 핵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 제대로 된 특별법할 때 알아보니깐 구체적인 요구사항 중에 조사위원회에 기소권을 줘야 한다, 그러니깐 이 조사위원회가 강제적인 수사를 할 수 있고, 이것을 기소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 같은데요. 이건 여야가 모두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습니다.

[박종운/변호사/세월호 가족대책위 법률 지원 : 네, 맞습니다. 특별위원회의 과거에 여러 특별법들을 조사해봤는데요. 왜 그렇게 잘 안 됐을까를 고민한 결과, 특별위원회에 수사권이나 기소권이 없었다는 걸 저희가 발견하고 이번에는 상임위원 중에 한 분한테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주도록 했고, 일부 조사관에게는 특별사법경찰로서의 권한을 줘서 긴급한 상황에서 조사대상에 한하여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도록 했고, 그것을 또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할 때마다 대통령이나 국회에 보고를 하도록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럼 제대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무슨 권한이 있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달라, 그러나 지금 여당에서는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은 대안을 달라, 그러면 기소권 자체는 포기할 수 있다, 이런 걸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가족들 입장에서….

[박종운/변호사/세월호 가족대책위 법률 지원 : 진실을 규명하는 데 다른 방법들이 있다면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저희가 고민한 결과는 기소권과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안을 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당이나 다른 당에서 그것을 반대한다면 그에 못지 않은 대안을 내놔야겠죠.]

[앵커]

기소권은 법 체계에서 지금 검사만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 부담이 되는 것도 있어서 여쭤봤고요. 이것은 조금 정확한 내용이 알려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 보상 문제에 있어서 피해자 가족 전체를 의사자 지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가족대책위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박종운/변호사/세월호 가족대책위 법률 지원 : 피해자들이 많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안을 보시면 피해자 지원에 관한, 보상·배상에 관한 부분들은 국가가 이런 것은 해야 한다는 원칙만 정하고 있고, 나머지는 아주 간소하게 돼있습니다. 말씀하신 의사자 지정에 대한 부분도 아예 없고, 여러 가지 언론이나 SNS상에 떠돌고 있는 여러 가지 특례에 관한 규정도 없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이 법의 목적이 진실을 규명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피해자 보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반대하시거나 과하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언제라도 양보하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향후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건가에 대해서 집중해줘야 하는데 자꾸 특례법 전체에 대해서 저희 법안에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비방을 하는 것은 좀 잘못된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SNS상에 가족들이 그러한 사항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박 변호사님께서 대변인이시니깐 정확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박종운/변호사/세월호 가족대책위 법률 지원 : 네, 그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안을 보시면 아주 간소하게 규정이 돼있고, 물론 변호사인 제 입장에서는 여당이나 야당이 여러 가지 피해자 지원이나 보상·배상에 관한 규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치권에서 적절히 해주길 바라는 것이고, 저희 가족들의 핵심적인 내용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피해자 가족대책위의 박종운 변호사였습니다. 바쁘실 텐데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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