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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4대강 공사 담합 알고도 '솜방망이 처벌'

입력 2014-07-14 22:44 수정 2014-07-1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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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 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국토부가 사실상 구간별 공사 업체를 미리 정해놓고 입찰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역시 담합과 함께 법적인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감사원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주의조치를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안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감사원은 지난해 4대강 종합 감사에서 국토부의 담합 대응 조치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4대강 공사 참여사들이 입찰 공고도 내기 전 국토부로 찾아와 공사구간 정보를 문의한 정황이 확인됐고, 특히 국토부는 낙찰될 건설사를 미리 정해놓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서류까지 만들었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국토부의 4대강 입찰사 목록입니다.

공사 구간별로 한 건설사만 굵은 글씨체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굵은 글씨로 된 건설사들이 몇 달 후 모두 공사를 따냈습니다.

결국 국토부가 갖고 있던 서류는 4대강 공사 낙찰회사 목록이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업체를 미리 정해놓고 입찰을 진행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원은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도 '향후 담합 빌미를 제공하지 말라'고 주의 조치만 내리고 끝이 났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시효가 2년이고, 감사 당시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징계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22조원이나 들어간 국책사업에 대한 감사가 솜방망이로 끝남으로써 정부가 담합을 부추겼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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