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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윤리위, '술자리' 논란 유한식 세종시장 '경고'

입력 2014-04-20 18:39 수정 2014-04-20 18:41

세종시장 후보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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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장 후보직 유지

새누리당 윤리위, '술자리' 논란 유한식 세종시장 '경고'


새누리당 윤리위, '술자리' 논란 유한식 세종시장 '경고'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20일 '세월호 참사' 애도기간 중 술자리에 참석해 논란을 일으킨 유한식 세종시장 후보를 '경고' 조치했다.

'경고' 조치는 새누리당 당헌·당규상 제명과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가운데 비교적 가벼운 징계로, 유 후보는 세종시장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 위원장인 경대수 의원 등 당 윤리위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윤리위를 열고 3시간 30분여 동안의 논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경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유 후보자와 청년당원들에 대해 세종시 현장조사와 관련자 출석 소명 등을 거쳐 심의한 결과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3호 징계 사유인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고 판단해 이같이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 의원은 유 후보에 대한 '경고' 조치에 대해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음주 사실이 없고 조용히 식사만 하고 짧은 시간 내에 자리를 이석한 점,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치는 당 윤리위 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경 의원은 덧붙였다.

당 윤리위는 이어 술자리 모임을 개최한 이해원 세종시당 청년위원장에게는 '탈당 권유' 조치를 내렸다. 전국민적인 애도 분위기에 벗어나는 음주·오락·언행을 금지하라는 당 지침에 반해 지역내 술자리모임을 개최하고 시장후보 등을 초청해 당의 위신을 저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윤리위는 또 김진영, 이상구 세종시당 청년당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 조치를, 한승희 세종시당 조직팀장에게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에 앞서 유 후보는 기자회견을 갖고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며 "당원들에게 심려끼친 것과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에게 송구하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음주를 하거나 정치적 발언을 한 적 없다. 간 김에 식사라도 하고 가라고 해서 된장찌개 하나만 먹고 왔을 뿐"이라고 해명하며 "(술자리) 모임 자체를 막았어야 하는데 그것을 막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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