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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대가성 부인한 총수들…뇌물죄 적용 가능할까?

입력 2016-12-0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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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지만 대가성이 없었다는 이들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 건지 따져볼까요. 청와대가 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좋은 취지로 두 재단에 돈을 냈다, 하지만 돈을 낸 기업의 해결해야할 현안들이 있는 상황이었고, 정책 결정의 중심에 서있는 대통령의 위치를 생각해볼 때 대가를 직접 얘기했냐 안했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국정조사에 대기업 총수들은 청와대가 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냈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취지로 공익 재단에 돈을 냈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순수한 뜻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대기업 총수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당시 기업들은 이미 구체적인 당면 현안을 청와대에 제출했습니다.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그 대가로 돈을 준 게 입증된다면 당연히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공익을 위하는 일이라고 해도 개별 기업에 모금을 요청하는 행위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준 뇌물의 대가 관계가 반드시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아도 포괄적 뇌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1997년 대법원은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에게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정책을 총괄하기 때문에 기업 활동에 관한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대통령에게 금품을 주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직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번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기금 모금도 포괄적 뇌물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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