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뽀뽀하면 봐 줄께"…여고생 성희롱 남자 교사 적발

입력 2016-06-01 11:34

검사 명목 여학생 체육복 지퍼 내리기도

전북교육청, 해당 교사 징계와 함께 사법기관 고발 검토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검사 명목 여학생 체육복 지퍼 내리기도

전북교육청, 해당 교사 징계와 함께 사법기관 고발 검토

"뽀뽀하면 봐 줄께"…여고생 성희롱 남자 교사 적발


여학생의 체육복 지퍼를 내리고 엉덩이를 손으로 때린 남자 교사가 적발됐다.

이 교사는 또 여학생에게 '뽀뽀하면 봐줄게'라는 말을 했고, 학생의 볼을 깨물기도 했다.

이처럼 일선 학교에서 학생 인권침해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전북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현장에서 벌어진 각종 인권침해 사례를 발표했다.

전북의 한 고등학교 A교사는 '체육복 안에 교복을 입었는지 검사한다'는 명목으로 여학생들의 체육복 상의 지퍼를 내려 확인을 했다.

또 점심시간에는 여학생들과 어깨동무를 하거나 손을 잡고 운동장을 같이 돌았고, 잘못해서 학생부실에 오면 '뽀뽀하면 봐줄게'라는 말을 하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여학생의 엉덩이를 자주 때렸다.

또 술을 1~2잔 마신 상태에서 한 여학생과 1대1 상담을 하면서 볼을 깨물기도 했다.

이 교사는 또 학생들에게 폭언을 했고, 모든 학생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 특정 여학생에게 '넌 앞으로 치마 입지마라', 모두의 눈이 불편하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A교사의 행위는 여학생들에게 성적 모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기 충분한 만큼 '육체적·언어적 성희롱'에 해당된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학생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 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에 신분상 처분을 권고한 상태이며, 도교육청은 징계와 함께 사법기관의 고발도 검토중이다.

또다른 고등학교에서는 흡연 학생들을 파악한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동의를 받지않고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제 소변검사를 실시했다.

이는 학생들의 생체정보를 강제로 제공하게 한 것으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체)개인정보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다.

한편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는 체벌 명목으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 등을 조사해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초등생 입에 양말을 물리거나 고등학생에게 담배를 물게 하는 등 학생 인권침해가 적발되기도 했다.

(뉴시스)

관련기사

"엉덩이좀 키워봐" 안산 성희롱 교장 2명, 잇따라 해임 "내 무릎에 앉으라"…보훈처 과장, 유족 성희롱 논란 "그 여성은 나의 친구…" 강남역서 추모 행렬 이어져 수위 높이는 미 언론, '트럼프 비판'…여성편력 등 취재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