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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세월호 특별법' 수정안 공개…유가족 반발

입력 2015-04-3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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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유가족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서 특별조사위원회에 파견될 공무원의 비중을 49%에서 42%로 줄이고, 정원을 90명에서 120명으로 늘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세월호특별법 새행령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특조위가 여전히 독자적인 행동을 할 수 없고, 해수부 출신 공무원들이 파견된다는 점을 문제 삼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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