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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윤리심판원에 서영교 '중징계' 권고키로

입력 2016-06-30 14:35

만장일치로 결정
당무감사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규정 신설 당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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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로 결정
당무감사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규정 신설 당에 촉구

더민주, 윤리심판원에 서영교 '중징계' 권고키로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은 30일 '가족 보좌진 채용'으로 논란을 일으킨 서영교 의원에 대해 윤리심판원에 '중징계'를 요구키로 했다.

김조원 당무감사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무감사원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서 의원의 소명자료와 서 의원의 직접 소명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무감사원은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는 당규 신설을 당에 촉구하기로 했다.

김 원장은 "서영교 의원 뿐만 아니라 친인척을 보좌진을 특별 채용하고 후원금을 받는 데 대해 여론의 지적이 있었고 국민의 질책이 있었다"며 "이런 관점에서 당무감사원은 서 의원에 대한 엄중한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더민주는 국회 차원의 입법에도 불구, 당규 차원에서 친인척을 특별채용하거나 보좌진의 후원금을 받는 것을 엄금하는 제도를 만들 것"이라며 "(당무감사원은) 직계존비속의 업무와 관련한 상임위에 배정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당에) 촉구하기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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