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17대부터 10년 넘게 논란…'친인척 채용 금지' 변죽만

입력 2016-06-29 20:5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막는 법안은 벌써 12년 전인 17대 국회 때부터 매 국회마다 발의돼 왔습니다. 이미 이런 일들을 자신들도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본회의 상정은커녕, 상임위 논의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는 변죽만 요란할 뿐 실제로 내려놓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어서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친인척 보좌진을 채용하는 이른바 '씨족의원실'의 문제점은 10년 넘게 논란이 돼 왔습니다.

17대 국회 초반 노현송 열린우리당 의원은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은 보좌진이 될 수 없게 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 폐기됐습니다.

18대 국회에서는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이 비슷한 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역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19대 땐 더민주 박남춘·배재정 의원과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의 법안이 있었지만,의원들은 특권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배재정 전 의원/더불어민주당(19대 법안 발의) : 불법은 아닌데 법률로써 규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지나치게 자율성을 침해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는 사이 친인척 채용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19대 백군기 전 더민주 의원은 아들을, 송광호 전 새누리당 의원은 딸을 비서나 비서관으로 채용했고, 박윤옥 전 새누리당 의원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보좌관으로 등록해 놓고 실제로는 아들을 채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더민주 서영교 의원은 친동생과 딸, 오빠를 보좌진으로 채용했습니다.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친인척 채용이 논란이 되면서 채용 제한 법안은 다시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역시 말 잔치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관련기사

새누리, 8촌 친인척 보좌진 채용금지 추진 여당, 더민주 '서영교 논란'에 화력 집중 김종인, '서영교 논란' 공식 사과…30일 징계 여부 결정 더민주, 서영교 의원 내부 감사 착수…"법사위원 사퇴"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