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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친인척 채용' 불똥…"8촌 이내 채용 금지"

입력 2016-06-29 20:50 수정 2016-07-0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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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인척 보좌진 채용으로 물의를 빚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대해 새누리당은 그동안 "특권 남용의 챔피언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따갑게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자유로운가? 그것을 전수조사 해보자는 제안이 당내에서 나온 바가 있죠. 이 제안에 새누리당 지도부가 당황했다는 내용을 어제(28일) < 비하인드 뉴스 >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 공교롭게도 하루 만에 새누리당발 친인척 채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재선의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사촌 언니의 아들, 5촌 조카를 4년 동안 5급 비서관으로 뒀습니다.

또 지역 사무실에서 회계 업무를 보던 동서를 올해 인턴으로 채용했습니다.

[박인숙 의원/새누리당 :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있는 시점에 논란을 일으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사람을 의원실에서 내보내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직도 내려놓았습니다.

같은 당 김명연 의원도 옛 동서를 19대 국회 때부터 4급 보좌관으로 둬온 사실이 드러나자 서둘러 면직 처리했습니다.

더민주 서영교 의원의 친인척 채용을 비판하던 새누리당 지도부는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박명재 사무총장/새누리당 : 비정상적인 관행이 적발될 경우에는 당 차원의 강력한 징계 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 일환으로 8촌 이내 친인척 채용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비대위는 또 관련 법안을 내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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