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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 청와대에 서한 "청년배당 등 하게 해달라"

입력 2015-12-2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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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중복과 낭비를 걸러내야 한다는 주장과 대통령 공약사항의 부담을 지방에 떠밀어놓고 자체 복지사업은 틀어막는다는 항변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자체 복지사업을 두고 정부와 갈등 중인 경기 성남시 이재명 시장은 어제(22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무상산후조리원, 무상교복, 청년배당 등 시의 3대 자체 복지정책에 대한 정부의 불가 결정을 재고하라는 내용입니다.

내년부터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협의 없이 혹은 협의 결과를 따르지 않고 자체 복지제도를 시행하면 보통교부세 범위에서 해당 금액이 깎입니다.

성남시는 이에 반발해 근거 법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194억 원 규모의 해당 사업들을 포함시켰습니다.

내년도 성남시에 책정된 보통교부세는 85억 원 규모입니다.

서울시 역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부한 채 청년수당 예산 90억 원을 배정한 상태입니다.

헌재의 판단은 2~3년 뒤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돼 결국 교부세 삭감을 감수하겠다는 걸로 해석됩니다.

사실상 정부와 전면전을 선택한 겁니다.

지방자치 20년 동안 예산권을 쥔 중앙정부의 지침에 지자체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공식 반기를 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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