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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녀 유인해 성폭행 벌인 경찰…징역 1년6개월 선고

입력 2015-10-06 10:01 수정 2015-10-0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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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경찰관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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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 경찰관은 재판 과정에서 끝까지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대 소속 30대 김모 경장. 지난 5월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여성에게 성매매를 하겠다고 모텔로 유인한 뒤 성매매 단속에 걸렸다며 여성을 경찰청사로 데리고 갔습니다.

하지만 성매매 단속은 거짓말이었는데요.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며 겁을 준 뒤 다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했습니다.

경찰의 본분을 망각한 파렴치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계속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강간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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