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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홀 애완견 교통사고, 일반 교통사고사로 위장'…보험금 타낸 20대 남자 '적발'

입력 2016-03-1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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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관리를 소홀하게 한 사이 밖으로 나간 애완견이 교통사고로 죽자 목줄을 하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서로 짜고 애완견 교통사고를 조작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변모(29)씨와 정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변씨는 정씨와 짜고 지난달 5일 자신이 키우던 애완견이 당한 교통사고를 자신이 목줄을 하고 가다 난 사고로 위장해 보험금 120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변씨는 500만원을 주고 스탠다드 프렌치 불도그를 구입해 9개월간 키워왔다.

변씨의 애완견은 지난달 5일 오후 7시30분께 변씨가 운영하는 송파구의 한 실내세차장에 있다가 열린 문 틈을 통해 밖으로 나가 돌아다녔다.

인근을 돌아다니던 애완견은 지나가던 차에 치여 척추와 뒷다리가 골절되는 하반신 마비성 사고를 입었고, 변씨는 결국 자신의 애완견을 안락사시켰다.

애완견 치료 비용으로 370여만원을 더 쓴 변씨는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관리소홀 탓에 일어난 애완견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고, 차량에 파손됐을 시 되려 피해보상을 해줘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변씨는 동업 관계로 10년째 알고 지낸 정씨와 사고를 위장하기로 했다.

변씨와 정씨는 지난달 5일 변씨가 애완견에게 목줄을 채우고 산책을 하던 도중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정씨가 애완견을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났으니 정씨의 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달라고 주장했다.

애완견 보상 비용으로 770여만원을 받은 변씨는 목줄을 손목에 감고 있다가 손목을 다치고 손목에 차고있던 명품시계도 부서졌다면서 450여만원을 더 요구, 총 1200여만원을 받아냈다.

변씨와 정씨의 사고 조작은 명품시계까지 파손됐다는 주장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 직원의 수사의뢰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동물병원 수의사 등을 조사해 변씨가 애완견이 사고를 당했을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변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아지 구입 비용 500여만원과 치료비 370여만원을 복구하기 위해 사고를 꾸며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애완견 비용만 청구됐다면 그대로 보상절차가 진행돼 변씨와 정씨의 계획대로 마무리 될 뻔 했다"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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