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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새아빠·엄마 학부모위원 출마 제한은 차별"

입력 2015-07-1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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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가 아닌 이른바 새아빠·새엄마라는 이유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에 출마할 수 없다는 현행 규정이 재혼가정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교육부는 입양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법적인 부모관계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인권위는 실질적인 양육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교육부 측에 관련 업무 편람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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