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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즈 낀 채 신검…공무원시험 '색약 규정' 불법 양산

입력 2015-07-0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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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색깔을 느끼는 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떨어지는 색약, 렌즈로 보정이 가능하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 고시에서도 색약 응시제한 요건이 없어진 바 있는데요, 하지만 경찰이나 소방 공무원시험에서는 여전히 결격 사유입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기자]

"색약 때문에 걱정돼서 착용했는데 신체검사 통과했다." "공무원 시험 때 색각 검사를 통과해서 팔려고 한다" 인터넷에 공무원 시험용 색약 렌즈를 팔겠다는 글들이 수십 건입니다.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 시험은 신체검사 때 색약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적색과 녹색을 구분하는 색약 검사는 중요한 신체 검사 항목 중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색약을 보정해주는 렌즈를 찾는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 많다는 겁니다.

수험생이 많은 서울 노량진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색약 렌즈 전문점 직원 : 최근에 보신 분들 엄청 많아요. (합격자 중) 색약렌즈 하신 분들이 한 8명 돼요. 80%는 (필기시험) 합격한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에요.]

시력이 나쁜 사람이 안경이나 렌즈로 교정이 되듯, 색약 역시 렌즈로 보정이 가능한데 시험 결격 사유는 그대로입니다.

그동안 대학 입시나 의사 고시 등에서 색약인 응시자에 대한 제한 요건은 철폐됐습니다.

지난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경찰 채용에 색약자들의 응시 기회를 제한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구오섭 원장/글로리 서울안과 : 통상적인 업무에서는, 일반적인 색약 정도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렇게 제한될 거라고 판단되지 않아요.]

현재 우리나라 색약자는 성인 남성의 6%, 특별한 근거도 없이 정해놓은 색약 배제 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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