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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학도에 수업과 무관한 나이 물었다면 인격권 침해"

입력 2015-04-28 09:38 수정 2015-04-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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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많은 학생에게 교수가 수업내용과 무관하게 나이를 물었다면 인격권 침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경기도의 한 신학대학원에 재직 중인 이 모 교수!

지난해 5월 강의 도중 제자인 55살 임모 씨에게 나이가 얼마인지 대학에서 전공은 뭐였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또 이런 설교를 가지고 개척할 수 있겠느냐, 심히 걱정된다는 말도 했는데요.

이에 임 씨가 모욕감을 느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 교수는 임 씨의 진로에 대한 조언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발언 전후맥락을 고려해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해 인권 교육을 받도록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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