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얼마 전 경기도의 한 약국에서 조제한 감기약을 복용한 아이들이 발열과 구토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문제의 감기약에서는 70%가 넘는 에탄올 성분, 그러니까 알콜이 검출됐습니다. 경찰은 약사가 조제 과정에서 약병을 혼동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일 경기도 군포에서 두세 살 영유아 7,8명이 구토와 발열 증세를 보였습니다.
같은 약국에서 조제한 감기약을 먹은 뒤였습니다.
해당 약은 500ml 들이 조제약 감기약 시럽인데, 약국에서 이를 나눠서 병에 담아 판매해왔습니다.
군포시보건소와 제약업체가 약국에 남아 있던 감기약을 분석한 결과, 에탄올이 76%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에탄올은 흥분이나 마취 작용을 일으켜 영유아 감기약에는 들어갈 수 없는 성분입니다.
경찰은 약국 측이 감기약 통을 재사용하며 에탄올을 넣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 약통에 다른 알코올을 넣어놓은 거를 약사가 둘이어서 다른 약사가 착각을 일으켜서 조제하면서 일부 넣은 것 같아요.]
해당 약국은 용기를 재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약국 관계자 : 굳이 에탄올을 쓸 거면 그 통에 담을 이유가 없고 그날그날 다 버려요.]
경찰은 약국은 물론, 유통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는지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