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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행동 20여명, 삼성 본관 기습농성…연행자는 없어

입력 2017-01-1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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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행동 20여명, 삼성 본관 기습농성…연행자는 없어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재벌구속특별위원회(퇴진행동 재벌구속특위) 회원 20여명이 11일 삼성 본관을 기습 점거해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이날 정오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수사를 요구하며 삼성 본관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삼성 합병을 둘러싼 뇌물수수 범죄의 증거와 정황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들은 자신들이 '강압에 의한 피해자'라며 진실을 기만하며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다.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하며 그 첫걸음은 구속 수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은 10여분 만에 삼성 측 경비직원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왔다.

경찰에 연행된 사람은 없었다. 다만 삼성 측이 본관 건물을 무단으로 점거한 혐의로 고소·고발을 한다면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관할인 서울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기습 점거로 인해 연행·검거한 사람은 없다"면서 "삼성 측이 건조물 침입죄로 고소·고발한다면 수사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7시삼성 본관 앞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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