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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석수 외 고위직 2건 감찰, 사실무근"

입력 2016-08-2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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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석수 외 고위직 2건 감찰, 사실무근"


청와대는 23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 외에도 차관급 이상 고위 인사 관련 2건에 대한 감찰을 진행해 왔다는 언론보도를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인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날 중앙일보는 여권 고위 관계자를 인용, 이 감찰관이 우 수석에 대한 감찰 착수일인 지난달 21일을 전후해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운 차관급 이상 고위 인사 관련 2건에 대해서도 감찰을 개시했으며 이 가운데 1건은 이미 검찰에 고발조치됐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해당 2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바 있냐는 질문에도 "그런 보고는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등의 비위행위를 감찰할 수 있다. 감찰의 시작과 종료, 연장 여부 등은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돼 있다.

정 대변인은 또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 사고 당시 경찰 신분을 숨겼던 사실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사전에 밝혔음에도 민정수석실이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는 한겨레 보도에 대해서는 "인사 검증에 관해서는 확인해 드린 적이 없다"고만 답했다.

국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도 채택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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