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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차 몰고 경찰서 간 20대…면허취소 수준

입력 2016-07-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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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7일) 새벽 만취상태로 제 발로 경찰서에 운전해 들어간 20대가 붙잡혔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4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JTBC 제휴사인 중부일보 백창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일 새벽 5시 40분.

차량 한 대가 분당경찰서 주차장으로 들어서더니 멈춥니다.

이 차를 몰고 경찰서에 온 사람은 24살 정모 씨.

경찰이 정씨를 수상히 여겨 음주측정을 해봤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0.144%,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정씨는 어떻게 운전을 해 왔느냐는 질문에 처음에는 대리운전을 불러서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들어왔다고 인정했습니다.

[황경열 경사/경기 분당경찰서 교통관리계 : 처음에는 대리운전을 불러서 여기까지 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거듭된 질문을 하니까 본인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정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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