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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현금 주로 사용"…특검, 국내외 계좌 추적

입력 2016-12-20 20:35

비덱-더블루K 해외 계좌 외 더 있을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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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덱-더블루K 해외 계좌 외 더 있을 것으로 추정

[앵커]

심수미 기자가 지난달에 독일에 가서 이 내용을 취재한 바가 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리포트에 나온 것처럼 최순실 씨 해외 자금 의혹을 살펴보려면 먼저 비밀계좌나 차명계좌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삼성이 보낸 돈과 관련됐을 수도 있고요. 앞서 이뤄진 검찰 수사에서 그런 정황은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 씨와 정유라 씨의 국내와 독일 내 계좌를 추적했지만, 아직 차명계좌까지 뚜렷하게 규명하지는 못했습니다.

특검이 이 자료를 넘겨받아 계속 확인해 나갈 예정입니다.

[앵커]

최 씨의 차명계좌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일단 최 씨는 신용카드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현금을 주로 사용한다는 게 주변인들의 한결같은 증언입니다.

김영재 성형외과에서 최씨가 시술비 800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지불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고, 고영태 씨도 국정조사에서, 약 45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대통령의 옷과 가방 값을 최 씨가 현금으로 줬다고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현금 씀씀이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실명으로 갖고 있는 계좌와 잔고는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앵커]

사실 현금으로 줬다는 것도 100% 믿기 어려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주고받은 것을 증거로 제시할 수 없어서 현금으로 주고받았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차명 계좌를 만들었을 것이라는 라는 의혹은 왜 나오는 겁니까?

[기자]

이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실제 최씨의 회사, 휴대전화, 그리고 여기에 연결된 계좌가 모두 차명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최 씨의 측근들은 최 씨가 실명으로 뭘 만드는 것을 매우 꺼린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해외에도 지금껏 공개된 비덱스포츠와 더블루K의 법인 계좌 외에도 실제 자주 사용했던 계좌는 따로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삼성은 공식 계좌로 최 씨에게 돈을 보낸 점이 드러나서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비밀 계좌가 실제로 있다고 한다면 사건은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것 같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삼성그룹은 비덱스포츠에 37억 원, 삼성 독일법인에 43억 원 등 최 씨를 위해 약 80억 원을 지원한 정황이 나타나 있는데요.

특히 이 과정에서 "삼성이 최 씨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금전 지원을 했다" 또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최 씨에게 꼼짝 못 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결국 최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을 삼성이 일찌감치 알고, 적극적으로 뇌물을 줬다는 정황인데요.

만일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공식 계좌가 아닌 은밀한 방식으로 돈을 건넸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특검은 비밀 계좌가 있는지 여부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앵커]

공식계좌든 비밀계좌든 차명계좌든 삼성이 부정한 의도로 최 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점이 만일 입증되면,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삼성이 민간인 최 씨에게 거액을 실제로 건넸다고 한다면, 그 배경에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친분이 작용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게 한 배경 등에 최순실 씨와 박 대통령의 역할이 있었는지 규명하는데 수사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국 특검이 내일 공식 출범하면서 삼성과 청와대를 정조준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계와 정치 권력의 최고봉이죠. 그래서 특검이 어떻게 할 것인지가 훨씬 더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초장부터 말이죠. 그런 상황이 됐는데 청와대가 종전 검찰 수사 때처럼 압수수색을 거부할 경우에 대한 법리 검토도 특검이 마친 상태라고요?

[기자]

네 특검팀은 처음 꾸려질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준비해왔는데요. 사실상 가능하다는 내부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11조에 "공무원의 물건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일 때 소속 기관 승낙 없이는 압수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고, 앞서 청와대도 이 조항을 들어 압수수색을 거부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승낙해야 한다"라는 조항도 있기 때문에, 청와대의 거부가 적법하지 않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 압수수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알겠습니다.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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