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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국 배우자 이혼책임 크면 이주 외국인 체류 허가"

입력 2019-07-1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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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이혼하더라도 이혼의 주된 책임이 한국인에게 있다면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한 베트남 여성이 출입국 관리소를 상대로 낸 체류허가 연장 관련 소송에서 원고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동안 외국인이 한국인과 이혼할 때 약간의 책임이라도 있으면 한국에 남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법원도 이를 인정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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