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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백 치듯 때려"…'가정폭력' 이주여성 보호 조치는?

입력 2019-07-09 08:53 수정 2019-07-10 10:35

출연 : 강혜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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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강혜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공동대표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지난 5일 30대 한국인 남성이 두 살배기 아들이 보는 앞에서 베트남 출신의 아내를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됐죠. 국내는 물론이고 베트남 현지에서도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무차별 폭력을 휘두른 남성은 특수상해와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어제 구속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의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혼 이주여성들의 인권침해가 여전히 심각합니다. 강혜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공동대표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혜숙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공동대표 : 안녕하십니까?]

 
  • 골절 등 전치 4주 부상…현재 상태는?


[앵커]
 
폭행 영상이 나가고 난 뒤에 이 베트남 여성 그리고 어린 아들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강혜숙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공동대표 : 일단 영상에서 보였듯이 폭력이 심하죠. 그래서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 '폭행' 한국인 남편 구속…2세 아이 격리


  • 폭행 피해 베트남 여성 '보호 조치'는?


[앵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난 뒤에는 어떤 보호조치를 받게 됩니까? 남편으로부터는 격리되고 그런 상태겠죠. 물론 구속이 됐으니까 말이죠.
 
[강혜숙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공동대표 : 격리된 상태인 거고요. 이제 어느 정도의 치료가 진행되고 나면 피해 여성이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쉼터에 입소를 원한다면 쉼터에서 상담 지원이나 의료지원, 법률지원, 필요한 경우에 자립 지원까지 계속할 수 있습니다.]
 
  • 남편에게 '상습 폭행'…왜 신고 못했나?


[앵커]
 
이번 사건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렇게 피해를 입으면서도 왜 경찰에 신고하거나 이주여성센터라든지 이런 쪽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강혜숙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공동대표 : 실제로 한국 여성들도 가정폭력의 경우에 경찰에 신고하는 비율은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정폭력의 특수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정폭력이 굉장히 재범이 많고 상습범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묵인을 하거나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는 것인 거고요. 이주여성도 그러한 어떤 가정폭력의 특성도 반영됐고 이번 피해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어나 한국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한 경우였다고 보입니다. 베트남에서 살다가 왔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자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의 부족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찰에 신고한다거나 어디에서 상담해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케이스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 결혼이주여성 10명 중 4명 가정폭력 당해


[앵커]
 
결혼이주여성들이 이처럼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요.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 10명 가운데 4명꼴로 가정폭력 피해를 보았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혜숙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공동대표 : 예. 2017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900여 명의 여성을 조사했는데 42.1%가 가정폭력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폭력의 유형으로는 심한 욕설 그리고 친정을 못 가게 한다든지 그리고 물리적으로 때린다든지 그리고 흉기로 위협한다든지 성행위를 강요한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가정폭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 구속된 남편 "말 안 통해 감정 쌓여"


[앵커]
 
배달음식을 시켜 먹자고 했는데 요리를 했다, 그런 이유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번에도 베트남 아내를 폭행했었습니다. 어떤 이유들을 대고 있습니까? 가해 남편들은 말이죠.
 
[강혜숙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공동대표 : 사실 그 가해 이유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인 거죠. 그런데 국제결혼 가정의 가정폭력이 불거지는 경우에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많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번 가해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어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하나의 변명밖에 되지 않은 것인 거고. 그런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써 남녀의 어떤 불평등함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폭력들을 자칫하다가는 우리가 은폐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의 이유를 묻기보다는 우리는 어떠한 이유로도 폭력은 허용될 수 없다는 사회의 문화가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가정폭력' 고통 속 이주여성 도움 절실


[앵커]
 
결혼이주여성들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어떤 이유로도 폭력은 절대 용납할 수 없고요. 피해 여성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고 외부기관에 도움도 제대로 요청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 앞에서 해 주셨습니다만 가정폭력 등의 피해가 명백한 경우에 말이죠. 이 피해 여성이 한국에서 상당 기간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의견들 많습니다. 그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강혜숙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공동대표 : 가정폭력인 경우에는 증거를 제시하고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남편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지원을 통해서 한국에서 체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성폭력이나 성매매 피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등록인 경우에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가 종료되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류권이 종료한 이주여성들 같은 경우는 성폭력이나 성매매 같은 걸 신고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은폐된 채로 많이 광범위하게 퍼지게 된다는 것인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폭력 포함, 성폭력, 성매매 이주여성들의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새로운 비자가 신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피해여성들은 그동안 많이 만나셨을 텐데. 실제로 그동안에 말이죠.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추방을 당하는 그런 여성들이 많았습니까?
 
[강혜숙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공동대표 : 예, 저도 얼마 전에 태국을 다녀왔는데. 다녀온 이유가 그런 한국에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지만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강제 출국 된 여성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여성들이 베트남, 캄보디아 곳곳에 있고 이것은 우리 한국의 어떤 외교적인 문제나 국격을 떨어뜨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에 있을 때부터 적절한 지원 그리고 귀환 여성에 대한 어떤 대책들이 나와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끝으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결혼 이주여성들이 있다면 어느 기관에,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면 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강혜숙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공동대표 : 가정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라면 112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여성폭력에 대한 연계 전화는 1366. 그리고 자국으로 통역이 가능한 1577-1366으로 전화를 하신다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상담소로 각각 연계될 수 있고요. 여성가족부에서 올해 시행되는 이주여성 전문상담소가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053-944-2977인데요. 그런 전문상담기관에 전화를 하셔서 폭력에 대한 지원을 받으신다면 폭력을 당한 게 맞다면 한국에서 체류하시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항상 지원요청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지역별로 상담 기관에 연락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쉽게 112에 전화를 해서 경찰에 신고하면 되겠고요. 1577-1366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12 경찰에 신고하거나 1577-1366으로 전화를 거셔서 지원을 요청하시면 된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혜숙 한국여성인권 공동대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강혜숙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공동대표 : 감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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