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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드부지 헐값 매입' 논란에 "적법절차 따를 것"

입력 2016-10-06 15:34

"사드부지 매입, 감정평가 등 적법절차에 따라 양측이 결정할 것"
"김제동, 영창기록 공식 확인한 적 없어…18개월 복무기간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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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부지 매입, 감정평가 등 적법절차에 따라 양측이 결정할 것"
"김제동, 영창기록 공식 확인한 적 없어…18개월 복무기간만 확인"

국방부 '사드부지 헐값 매입' 논란에 "적법절차 따를 것"


국방부는 6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의 헐값 매입 논란과 관련, "적법한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한민구 장관의 골프장 매입 비용 발언 경위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번에 장관이 저희 더민주 대표단에 와서 보고를 할 때 '롯데골프장 매입가격을 어떻게 추산하느냐' 물었더니 '550억원에서 600억원쯤 된다'고 답했는데 이것이 맞는가"라고 물었고, 이에 한 장관은 "의원님이 그렇게 들으셨다면…"이라며 부인하지 않았다.

사드 최종 부지로 확정된 경북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의 현재 시세는 1,000억 원대로 알려져 있다. 국방부가 롯데 측과 소유권 이전 협상 때 시세의 절반 가격을 제시할 경우 '헐값 매입'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 대변인은 이와관련 "매입 가격이나 이러한 문제들은 성주 스카이힐측과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롯데 측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골프장을 팔 경우 배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감정평가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양측이 협의해서 판단을 해 나가고 결정해 갈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문 대변인은 전날 한 장관이 사드 부지의 번복 가능성을 일축한 것과 관련해선 "이것은 지역주민의 뜻을 모아 성주군에서 3개 부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뜻을 존중을 해서 조치를 한 것이고 이곳(성주골프장)이 최종 부지"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전날 미국 부통령 후보의 토론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론이 재차 거론된 것에 대한 국방부 입장과 관련, "지금 미국 대선 정국에서 부통령 후보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논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다만 선제타격은 전시상황을 상정해서 북한의 핵공격이 임박했을 때 조건에 따라서 한미가 협의해 나갈 사안"이라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방송인 김제동 영창' 진위논란에 대해선 "군이 현재 (김씨의) 영창기록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없다"면서도 "다만 복무기간을 확인한 것을 볼때 (김씨가) 정확하게 18개월을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것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창기록의 별도 기재 여부와 관련해선 "1994년도 시점의 일이라 그 당시의 상황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창을 다녀오게 되면 그 기간만큼 복무기간이 늘어나게 되는데, 복무기간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실제로 김씨가 영창을 다녀왔을 가능성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전날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은 국방부 국감에서 김 씨가 군생활 당시 장군 배우자를 '아주머니'라 불렀다가 영창에 수감됐었다는 에피소드를 방송에서 밝힌 것을 두고 진상파악을 요청했다. 한 장관은 그 자리에서 "본인(김씨)은 영창에 다녀왔다고 하는데 갔다 왔는지, 안 갔는데 갔다 왔다고 말한 건지 저 분을 조사할 수도 없고 기록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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