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국방부, 윤일병 가해자에 "살인죄 적용" 의견…사실상 지시

입력 2014-08-08 21:1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아침 세끼 곡기를 끊은 것은 신선이 되려 함이 아닐세'. 조선 후기 노비 출신의 시인 정초부의 시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시인이 곡기를 끊었던 것은 가난 때문이었지만 누구든, 어떤 목적으로든 곡기를 끊는 것은 신선이 되기 위함은 아니겠지요. 시인이 말한 가난만큼의 절실함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8일) 한 국회의원의 신중하지 못한 말 한마디 때문에 한 아버지의 단식은 더욱더 절실해졌습니다. 잠시 후에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의도를 가진 살인이냐 아니면 상해치사냐. 윤 일병 사망을 둘러싼 논란거리 중 하나입니다. 국방부가 윤 일병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해당 군 검찰에 냈습니다. 사실상의 지시인데 향후에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안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 일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가 가해 선임병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 살인죄를 주위적 범죄사실로, 상해치사를 예비적 범죄사실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3 야전군사령부 법무부에 제시했습니다.]

살인죄를 먼저 검토하고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상해치사를 검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당초 28사단 검찰부는 가해자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윤 일병을 살리려고 노력했고, 폭행할 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가해 병사들의 잔혹한 폭행과 가혹행위를 고려할 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윤 일병이 폭행으로 정신을 잃은 상황에서도 추가 폭행을 하는 등의 엽기행위가 알려지면서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3군사령부와 법원이 실제로 살인죄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국방부, '윤 일병 가해자, 살인죄 적용 타당' 의견 제시 군 가혹행위 근절 대책은…"은폐 시도 간부 강제전역해야" [국회] 군 인권개선 나선 정치권, 군 사법체계 바꿀까 윤 일병 사망 원인·시점 놓고 공방…'살인죄' 적용될까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