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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윤 일병 가해자, 살인죄 적용 타당' 의견 제시

입력 2014-08-08 18:26 수정 2014-08-0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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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일병의 사망시점에서부터 사인까지, 군 인권센터의 의혹 제기 이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을 바탕으로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정진우 기자! (네, 국방부에 나와 있습니다.) 군 인권센터와 국방부 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죠?

[기자]

네. 윤 일병이 사고 직후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망 시점을 4월 7일보다 하루 앞당긴 6일로 해야 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국방부에서는 "당시 윤 일병은 심정지상태로 맥박과 호흡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사망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일병은 병원에 도착한 이후 곧바로 응급조치가 시행돼 호흡과 맥박이 다시 돌아오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최종적인 사망시간은, 윤 일병이 의정부에 있는 대형병원으로 옮겨진 4월 7일 오후 4시 25분이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윤일병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선 뇌진탕 자체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는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사망의 선행 요인, 즉 1차 원인은 선임병들의 폭행과 구타 때문이고, 이것이 기도폐쇄로 이어져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잇따르는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윤 일병 가해 선임병에 대한 살인죄 적용,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네. 오늘 국방부에선 윤일병을 폭행한 가해선임병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간 살인죄 적용을 위한 최대관문은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는 일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국방부에서는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해치사죄만을 적용하는 것보단, 그 판단을 법원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살인죄를 주 범죄 사실로 하고, 상해치사죄를 예비 범죄사실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정했는데요.

살인죄만으로 공소를 제기했을 경우엔 무죄가 나올 부담이 큰 만큼, 상해치사죄를 유지한 상태에서 살인죄를 추가하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최종적인 결정은 3군사령부에서 내리게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3군사령부 또한 국방부의 의견을 받아들일 것이란 분석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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